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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혐의 30대 산모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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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혐의 30대 산모 불구속 수사

입력
2019.06.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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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0대 여성이 고시원에서 영아를 낳고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37)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12분쯤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직후 하혈이 심해지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이송 중 A씨는 구급대에 자신의 출산 사실을 알렸는데, A씨의 거주지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한 소방 당국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초기 A씨는 아이가 숨진 상태로 태어난 사산아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영아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정황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도 영아가 출산 이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부검 결과가 나오자 A씨는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최종 부검 결과를 참고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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