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학교에 만난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9)군 등 10대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A군 등이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 구속을 피할 수 없고,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A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원룸에서 친구 B(18)군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 중 한 명을 놀리라고 시킨 뒤 놀림을 받은 친구가 B군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군은 A군 등 2명이 3월 월세로 원룸을 얻자 4월부터 이 곳에서 얹혀살았다. A군 등 가해자들은 B군이 숨지자 시신을 원룸에 방치하고 고향인 전북 순창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0일 순창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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