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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로 치매부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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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로 치매부담 없앤다

입력
2019.06.12 16:05
수정
2019.06.12 16:12
0 0

2025년 치매 유병률 10% 이하 목표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 등 추진

‘원스톱 치매복합서비스타운’ 조성도

경남형 치매관리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 개념도. 경남도 제공
경남형 치매관리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구축 개념도.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는 지난해 10.52%인 치매 유병률을 2025년 1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치매관리 4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치매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올해 전 시ㆍ군에 치매안심센터 20곳을 정식 개소하고, 치매 안심마을도 시ㆍ군 치매안심센터별로 1곳 이상 설치하는 한편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및 치매안심병원도 확대키로 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활성화한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지 강화 프로그램과 가족 카페 및 쉼터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조기 검진 일제조사를 통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 등록관리율을 현재 62%에서 80%까지 높여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치매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남형 원스톱 치매복합 서비스타운 조성 개념도. 경남도 제공
경남형 원스톱 치매복합 서비스타운 조성 개념도. 경남도 제공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 의료ㆍ복지의 효율적 지역사회 돌봄 전달체계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를 구축, 치매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민간ㆍ공공 협력으로 ‘사람 중심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 모델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중심이 돼 노인요양시설, 민간기관 등 치매관련 기관을 통합ㆍ연계한 공간혁신적 치매 관리사업인 ‘경남형 원스톱 치매복합 서비스타운’도 조성키로 했다.

도는 현행 치매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이 관련 법령의 제약으로 서로 단절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 중심으로 일괄 개정하고, 노인복지 및 치매사업의 통합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국 보건소 치매관련 우수사례를 조사해 벤치마킹하고, 도내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및 시ㆍ군 치매안심센터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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