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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소규모 기업도 공시 위반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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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소규모 기업도 공시 위반 땐 과태료

입력
2019.06.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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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분명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본잠식을 이유로 공시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피해갔던 기업들도 앞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적자 등 회사 자금사정을 고려해 과태료를 깎아주는 제도는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규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바뀌는 공시규정 위반 관련 고시는 △중요사항 공시 위반 과태료 기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과태료 기준 등 두 개다.

공정위는 먼저 두 고시의 소규모 회사 판단 기준과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해 자본잠식 상태인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를 할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소규모 회사(자본총계 10억원 이하)가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본총계의 1%’를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완전자본잠식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회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반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소규모 회사 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이하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자본금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납입 자본금 5억원인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현재는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고시 개정을 통해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로 규정하면 자본금의 1%인 500만원 한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시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과태료를 깎아주는 ‘임의적 감경’ 한도는 최대 50%로 설정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된 지 30일 이내에 공시를 위반하거나,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등이다.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당기순이익 적자, 자본잠식 등 사업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20~7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 주는 조항은 삭제한다. 중요사항 공시 위반 과태료 기준에 있는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일 때는 최대 50% 감경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삭제한다.

공시 위반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가중 기준은 강화한다.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과거 3년간 5회 이상 경고ㆍ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여섯번째 처분부터는 위반횟수 1회당 10%의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식인데 이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통일해 과거 5년간 위반 건수가 4~6건인 경우에는 10%, 7건 이상인 경우에는 20% 가중하기로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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