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8월말까지 산림특사경 1,300여명 투입 계곡 불법점유 상업행위 등 단속
산림청은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8월말까지 무단 취사 등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이나 산림연접지(100m이내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나 불법상업행위ㆍ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나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게시와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기간만이 아닌 연중 단속사항”이라며 “특히 여름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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