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야간 조 운영 중단… 노조 "단협 위반"
르노삼성차가 노조의 전면파업 상황에서 12일부터 야간 근무조 운영을 중단키로 해 노사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현재 평소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12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야간 근무조 운영을 중단하는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노조의 전면파업 선언으로 부산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으면서 하루 생산 물량이 수십 대에 그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장 가동 정상화를 위해 현행 주야 2교대 근무형태를 주간 근무조만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영을 중단하는 야간 조 근무자 가운데 근무 희망자는 주간 근무조로 출근해 정상근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면파업에 참가하는 노조원은 이날부터 허가 없이 사업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으로, 사업장 점거도 없는 상황에서 사측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며 "특히 야간 근무조를 주간 근무조로 운영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사측은 “교대근무 변경은 노사 합의가 아닌 협의사항으로, 회사는 지난 주와 이번 주 2차례에 걸쳐 협의공문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한편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단협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지난 5일 오후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60%가 넘는 노조원이 집행부의 파업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정상 출근하는 등 파행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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