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사무국장 운영 동물약국 통해 사도록 안내
예천군한우협회가 보조금 지원사업인 한우 번식능력 개선제(영양제)를 협회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동물약국에서만 사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혜로 받은 보조금이 특혜로 쓰이는 악순환 구조를 드러낸 것이다.
예천군은 올해 암소 수태율을 높이는데 쓰이는 사료 첨가영양제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 예천한우협회에 몰아줘(본보 6월7일자 15면보도) 비회원 한우농가의 반발을 샀다. 한국일보 보도 이후 비회원 농민들은 예천군청을 방문, 담당자와 군수에게 크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는 영양제 지원 사실을 회원들에게만 알리는가 하면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하는 횡포도 부렸다. 더 나아가 영양제 구입도 협회 사무국장 A씨가 운영하는 동물약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비회원 한우농가에 따르면 예천한우협회는 올해 들어 회원들에게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번식능력개선사업 시행사실을 알렸다. 영양제 배정을 원하는 회원들은 한우협회 사무국장 A씨에게 접수하라는 문자이다. 영양제 구입가격 중 자부담 50% 금액에 해당하는 16만원을 한우협회 법인계좌로 입금할 것과 회비 미납회원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다.
예천한우협회 사무국장은 예천읍내에서 동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번식능력 개선제 지원사업은 영양제를 구입하는 한우농가가 50%를 부담하면 군이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A씨가 운영하는 동물약국은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영양제를 판매하는 셈이다.
예천한우협회 지부장은 “영양제의 가격과 품질이 좋은 업체로 선정했고 그 업체의 대리점이 사무국장 동물약국이다 보니 구입처로 정했다”며 “비회원들에게도 구입 기회를 줬지만 신청이 적었을 뿐 특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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