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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인 의뢰한 딸,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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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인 의뢰한 딸,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입력
2019.06.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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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업체 운영자는 징역 10개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심부름업체에 친어머니 살인을 의뢰한 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범준)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임모(3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씨에게 돈만 받아 챙기고 실행하지 않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범행이 예비에 그치긴 했지만 이는 정씨가 청부살인 대가만을 편취하고 실제 살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일 뿐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심부름업체에 ‘자살로 보이는 청부 살인을 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내 어머니 살인을 의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임씨의 모친을 살해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6,500만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겨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엄한 어머니가 내연남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와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범죄를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임씨 측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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