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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보수 마음대로 못 올린다… 앞으론 총회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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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보수 마음대로 못 올린다… 앞으론 총회 거쳐야

입력
2019.06.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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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는 최근 자신의 월급을 별도의 조합 총회 없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조합원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없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이 급여액 등을 바꾸려면 반드시 총회를 열고 조합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조합 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을 강화했다. 그간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 정관에는 포함되지만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여겨져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A씨의 사례처럼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올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총회 없이 고쳐지면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조합 등기 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도 추가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시장ㆍ군수는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2016년 7월 도입됐지만 현행 시행령에는 설립된 조합을 등기할 때 전문조합관리인을 필수 등기 사항으로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전문조합관리인이 등기 및 각종 소송ㆍ계약 등 조합 설립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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