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실시간 방송)을 금지했다. 한국 기준으로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적용된다.
10일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공식 블로그 계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공개했다. 13세 미만(한국은 14세 미만) 어린이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땐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나오는 동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한 게 주된 골자다. 이런 방침을 위반한 채널에 대해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콘텐츠 관리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동안 미국 언론들은 유튜브를 상대로 “아동 콘텐츠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요구해 왔다. 유튜브는 이와 관련, 지난 1분기에 아동보호 정책을 어긴 동영상 80만개 이상을 삭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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