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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임 시장 사람 찍어내기 감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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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임 시장 사람 찍어내기 감사였나?

입력
2019.06.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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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광주복지재단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지하 1층 매점의 불법 전대(轉貸) 논란을 둘러싸고 광주시감사위원회(감사위)의 특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기준을 입맛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감사위가 매점 임차인과의 임대계약 해지와 함께 관련 업무 관리 책임자를 해고하라고 했지만 복지재단은 책임자만 해고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 받고도 두 달째 매점 운영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복지재단과 임차인 측이 매점 임대기간이 끝나는 11월 말까지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특정 감사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감사위의 전임 시장 사람에 대한 ‘찍어내기’ 식 감사 논란이 결국 현실화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0일 시 등에 따르면 광주복지재단은 지난달 22일 공유재산인 매점ㆍ자판기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관리 책임자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 A본부장을 해고했다. 재단 측과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을 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매점ㆍ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도 묵인한 A본부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채용계약을 해지하라는 감사위의 특정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감사위는 복지재단에 매점ㆍ자판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임차인 B씨와도 사용허가계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재단은 4월 30일 B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도 B씨 측이 매점 등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B씨 측이 “불법 전대라는 감사 결과는 잘못됐다”고 반발, 변호사를 선임해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서자 복지재단 측은 난감해 하고 있다. B씨가 매점ㆍ자판기를 실제 운영자인 사돈에게 전대한 것으로 본 감사위가 B씨의 전대 행위를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는 못한 것도 복지재단으로선 부담이다.

이에 복지재단은 B씨 측의 법적 소송 검토에 맞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지만, 이 와중에 양측 변호인들이 매점의 임대 만료 기간인 11월 말까지 현행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 중에 매점ㆍ자판기 임대 기간이 끝날 가능성이 커, 복지재단과 임차인 측 모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합의를 했다는 얘기였다. B씨 측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해고된 A본부장에게 알렸다.

하지만 복지재단은 임기제 계약 만료(7월)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A본부장에 대해선 곧바로 해고 조치해 “전임 시장 측 인사 찍어내기 감사 행정”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게 2016년 8월 윤장현 시장 재임 당시 채용된 A본부장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부터 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A씨는 “광주시 고위 간부와 시 감사위원장, 광주시의원 등이 사퇴를 종용했다”며 “민선 7기 이 시장 체제에서 내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자 감사위원회를 동원하고 부당하게 채용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선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전임 시장 쪽 사람 찍어내기 일등공신”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A씨는 복지재단을 상대로 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을 내기로 했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점 임차인 측 변호사와 협의 중이긴 하지만 매점 임대 만료기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임차인 측 변호사와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임차인 측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임차인 측을 상대로 시설물(매점)인도청구소송을 내야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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