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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살 땐 주차장 있어야... 제주 ‘차고지증명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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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살 땐 주차장 있어야... 제주 ‘차고지증명제’ 확대

입력
2019.06.10 17:38
수정
2019.06.10 19:5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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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 차고지 확보 못할 땐 인근 유료공영주차장 임대해야… 소형·경차는 2022년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제주에서 새 차를 구입하거나 이사를 갈 때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다음달부터 제주에서 새 차를 구입하거나 이사를 갈 때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사진은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다음달부터 제주에서 새 차를 구입하거나 이사를 갈 때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 연착륙 여부에 따라 향후 서울 등 교통난이 심각한 다른 대도시도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 시 거주지 1㎞ 이내 거리에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차고지 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차량은 번호판 발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기존 중고 차량은 적발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앞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에서 2,000㏄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2017년 1월부터는 1,500㏄이상 중형승용차까지 확대됐다. 이어 다음달부터는 제주시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등 도 전역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대상차량도 현재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늘어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거주지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유료공영주차장 등을 임대해야 한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주차면수를 47만면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320곳을 유료화해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임대주차장 수요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차고지 임대 활용을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선을 구획해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소유ㆍ운행에 따른 주차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정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내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1962년부터 전국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초반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차고지증명제는 제주뿐만 아니라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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