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민주당ㆍ강진2)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전남의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전남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추진 등이다.
이날 김 의원은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 되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도 살아나게 된다”며“앞으로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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