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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기업 공공입찰 금지, 법원 판결까지 유예… 힘 빠지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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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기업 공공입찰 금지, 법원 판결까지 유예… 힘 빠지는 공정위

입력
2019.06.10 15:40
수정
2019.06.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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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시장의 갑질을 근절하고자 누적 벌점이 많은 대기업에 내리고 있는 공공입찰 제한 조치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로 집행이 미뤄지게 됐다.GS건설과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공정위 처분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들어줬기 때문이다.

10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대우조선이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공정위가 대우조선에 내린 벌점 부과와 이에 따른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까지 집행이 미뤄진다.

앞서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13~2016년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108억원과 시정명령,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대우조선은 이로 인해 누적 벌점이 10점을 초과해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됐고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 등 벌점 감경 요인을 반영한 최종 벌점을 산출하는 중이었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 7점으로 공공입찰 제한 대상(5점 초과)이 된 GS건설도 법원에 행정소송과 입찰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냈고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심사하면서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등의 공정위 조치가 해당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불복 소송 결과가 확정된 뒤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적 업체에 대해 당국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제한(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10점 초과)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지난해에는3개사,올해는GS건설을 포함해8개사가 요청 대상이 됐다.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이후로 집행이 연기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최대 3~4년은 기다려야 하는 터라 공정위 처분의실효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공정위는 GS건설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다.대우조선에 대한 법원 결정엔 신고인이 항고를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불복절차가 끝나길 기다리는 중”이라며 “공공입찰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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