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조사 뒤 징계 수위 결정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민주노총 간부가 이감 도중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잘못된 일이고,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 경위를 파악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잘못”이라면서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징계 양정의 차이가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민주노총 간부 한모씨는 지난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역임했던 직함이 적인 민주노총 명찰 4개 사진과 함께 “이 명찰이 주는 무게를 알기에 최선을 다했다”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린다”고 썼다. 지난 3,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한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할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던 중이었다.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될 때는 호송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물품도 유치보호관이 호송관에게 탁송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호송관은 물품이 한씨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한씨에게 돌려주고 다시 수거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한씨가 사용한 휴대폰이 수사 당시 증거품으로 압수한 휴대폰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휴대폰이 압수된 이후 구매한 다른 휴대폰을 유치장에 보관했다. 원 청장은 “감찰을 통해 호송 담당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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