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점수 조작 등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병삼(57)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ㆍ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지원자들의 합격 순위를 변경해 지원자 3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하반기에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에서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 1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월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3건 중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감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는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르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며 “내부 고발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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