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ㆍ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일단 이달까지 특별단속을 사전 안내하고, 사업자 자체점검,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를 유도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2달 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대상은 하천의 오염 등 이상 여부, 다량의 폐수나 가축분뇨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56개 업체 및 시설이다.
특별점검은 3개반 6명으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 및 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강력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도 하기로 했다.
권영윤 시 환경정책과장은 “특별점검을 통해 하절기 집중호우를 이용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환경오염행위가 의심되면 전화 128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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