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 중구, ‘지방세 미환급금 불우이웃 기부제’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 중구, ‘지방세 미환급금 불우이웃 기부제’ 시행

입력
2019.06.10 08:17
0 0

납세자 대상 '지방세 환급금 기부 제도' 시행

구 지방세 미환급의 80%가 5만원 미만 소액인 점 감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중구는 지방세 환급금을 불우이웃에게 지원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 제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 납부, 직권 부과취소, 법령 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의 지방세 환급금은 미환급금으로 남겨진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달 기준, 구의 지방세 미환급 금액은 6억1,000만원(1,81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인 1,458건이 5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환급 청구 의지가 낮아 미환급건으로 남아 있다.

구에선 환급금 수령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환급통지서와 수령안내문에 기부신청서를 동봉, 평소 기부에 관심이 있던 대상자가 이를 통해 기부를 실천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기부된 지방세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기부한 납세자에겐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이 발급된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기부 장려와 더불어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수령안내문 반복 발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해도 즉시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등록은 중구청을 한번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가능하다.

이외에 환급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중구청 문자 수신 전용번호(02-3396-8918, 8919)로 24시간 문자 청구하거나 서울시 ETAX와 행정안전부 WETAX시스템, 정부민원포털 정부24, 혹은 서울시 모바일서비스 STAX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