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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연인’ 홍상수, 이혼 소송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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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연인’ 홍상수, 이혼 소송 14일 선고

입력
2019.06.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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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왼쪽)과 부인의 이혼 소송 선고가 내려진다. 한국일보 DB
홍상수 감독(왼쪽)과 부인의 이혼 소송 선고가 내려진다. 한국일보 DB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판결이 내려진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소송에 넘겼다. 홍 감독과 부인 A씨 사이에는 딸이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현재도 영화 작업을 함께 하는 등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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