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판결이 내려진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소송에 넘겼다. 홍 감독과 부인 A씨 사이에는 딸이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현재도 영화 작업을 함께 하는 등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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