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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건수 역대 최다 …”인권침해”vs”꼼꼼한 영장청구”

입력
2019.06.17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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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수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적폐청산’을 위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면서 압수수색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4~2016년 16만건 수준에 머물던 압수수색 건수가 2017년 18만1,012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해는 21만9,81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루에 602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셈이다.

압수수색의 대폭 증가는 아무래도 적폐청산 수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국정농단부터 ‘다스 뇌물’, 분식회계 의혹까지 줄곧 수사대상이 됐던 삼성은 지난해 13번, 올해 들어 5월까지 6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폭증하면서 일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카카오 서버에 보관돼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제3자 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요청한 건수는 1만5,153건(영장 기재 내역 기준)으로 4000건 안팎이던 2014~2016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법원이 영장심사와 재판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하면서 영장 청구가 세분화된 것일 뿐이지 수사의 총량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영장 가운데 50~60%는 신체나 주거지, 기타 장소에 대한 영장이 아니라 계좌추적을 위해 발부된 영장이다. 지난해 입건된 피의자 또한 230만2,601명으로 2011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축소되는 법조계 풍속도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자백이나 진술에 의존한 수사에서 물증을 토대로 한 수사로 수사기법이 바뀌면서 압수수색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압수수색은 체포와 구속보다 낮은 단계의 강제처분”이라며 “기업 수사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기본권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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