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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알려주고, 금품 받은 공무원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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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알려주고, 금품 받은 공무원 해임은 정당

입력
2019.06.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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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해임된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충남 논산시보건소 전 공무원 A씨가 논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A씨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인허가 및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맡던 2016년 4월, 논산 모 밀가루 제조업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도ㆍ점검결과를 이 업체 관계자에게 알려줬다.

A씨는 알고 보니 2013년부터 3년 간 여러 식품업체 관계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360만원 상당의 금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2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직후 논산시는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화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의 지도점검 자료를 보여주면 업체가 혐의를 수긍할 것이고, 현금과 상품권도 사교적 의례 범위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밀가루 회사의 부정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유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익신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가진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면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내부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동일하게 조사 및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것도 직무와 관련해 받은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위생팀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업체 관계자들이 현금이나 상품권을 줄 별다른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 금품은 개인적 친분이 아닌 원고의 직무가 관련해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데다 제출된 증거 모두 종합해 보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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