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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동료 숨지게 하고 내뺀 화천군 공무원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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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동료 숨지게 하고 내뺀 화천군 공무원 긴급체포

입력
2019.06.07 09:46
수정
2019.06.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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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동료 공무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화천경찰서는 화천군 공무원 A(3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2시 58분쯤 화천읍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에 누워있던 B(45)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A씨와 같은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로 특정한 A씨를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자택에서 붙잡았다.

체포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나 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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