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의 아내에게 과거 호스트바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8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께 유명 연예인의 아내 B씨에게 "예전에 호스트바에 다닌 사실을 알고 있다. 대중에게 알려지는 게 싫으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4년께 한 호스트바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며 B씨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B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 유명 연예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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