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분양가 기준을 3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핵심은 분양가 상한을 기존 대비 5~1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앞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져 ‘로또 청약’ 현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바뀐 기준은 이달 24일 이후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HUG는 보증리스크 관리 명분으로 현재 서울 모든 자치구,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한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금융권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하다.
현재는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있으면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한다.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없는 경우엔 직전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분양가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1년 이내 분양’ ‘1년 초과 분양’ ‘준공 10년 이내'로 세분하고, 일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분양가 상한선을 낮춘다. 준공 10년 초과시엔 생활권을 확장해서 비교한다.
1년 이내 분양 기준은 인근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 경우로, 기존처럼 심사 대상 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1년 이내 분양 아파트)의 평균ㆍ최고 분양가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1년 초과 분양 기준은 주변에 분양된 지 1년은 넘되 준공은 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다. 이때 해당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가격이나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 이전에는 평균 분양가의 110%가 상한이었는데, 이보다 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준공 기준은 비교사업장을 준공된 아파트로 삼아 심사 대상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준공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10%였던 기존 분양가 상한선이 10%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 기준 및 준공 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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