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3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남원시 한 원룸에서 한 달 동안 동거한 B(51)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룸에서 악취가 진동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입주민이 원룸 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원룸을 빠져나간 뒤 인근 여인숙에서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B씨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어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가 신고도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미뤄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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