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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승진 연수·경력 기간 결정…인사 자율성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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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승진 연수·경력 기간 결정…인사 자율성 확대한다

입력
2019.06.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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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특례안 입법예고…'자율인사기관'에 적용 후 확대 시행

앞으로 부처별 조직 규모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같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하는 이번 특례안은 승진과 채용 등에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소속기관장의 임용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현재는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우수공무원 발탁 승진이 활성화되고,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례안은 또 경력경쟁 채용시험 모집단위를 '직위별 모집'에서 '동일 직무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지역별 검역소의 직위별로 모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역소 직위군(群)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뽑아 합격자를 유연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례안은 이와 함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 채용시험 때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는 공무원이 많은 부처의 경우 인사처와 사전 협의 없이도 파견을 받을 수 있게 해 업무 공백 해소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인사 자율성 특례안은 신청 기관 중 인사처가 '자율 인사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한해 적용된다. 특례안 시행 2년 뒤 효과가 확인된 조항의 경우엔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특례안은 각 기관에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인사 분야에 대해 최초로 시도하는 일종의 '인사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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