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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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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입력
2019.06.06 12:54
수정
2019.06.06 18:5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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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잉여분 이월이 크게 제한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7일부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계획기간 3년(2018~2020년) 내에는 배출권을 다음 해로 넘겨 보유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는 배출권 양이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2018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 2019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1월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발전사, 철강업체 등 온실가스 배출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할당한 뒤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할당범위를 넘겼을 경우엔 배출권을 구매해 부족한 양을 충당할 수 있고, 배출권이 남았을 경우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정부가 2단계 계획 기간(2020년까지)이 다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레 규정을 변경한 것은 기업들이 배출권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거래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는 급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을 보게된 배출권이 남아있는 업체들을 위해, 이번 할당계획 변경 전 구매 물량에 대해선 모두 다음 연도 이월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외거래로 사고 판 배출권도 매수ㆍ매도량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계획 변경은 일부 배출권 여유 업체와 환경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업체보다 그렇지 않은 업체에 이득이 되는 조치라, 향후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 매수에 의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최소한의 거래유동성 확보는 필요하다”며, “배출권 시장의 거래활성화와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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