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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 폭행’ 공분 산 청원글… 가해 남성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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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 폭행’ 공분 산 청원글… 가해 남성 잡혀

입력
2019.06.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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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인 “아내, 임산부석 앉아 10분간 공포에 떨어”…경찰 “폭행 사실 확인 후 남성 검거”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분을 산 ‘지하철 임산부 폭행 사건’ 가해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피해 임산부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SNS에서 확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폭행 사실 확인 후 지난달 27일 이 남성을 검거해서 이미 처리가 끝난 사건”이라며 “피해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임신한 아내가 지하철 5호선 내 임산부석에 앉았다가 한 남성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임산부의 남편인 청원인은 “지난달 18일 오전 아내는 출근을 위해 지하철 5호선을 탔다”며 “일반석에 앉은 아내는 오지랖이었는지 일반석을 비워주기 위해 임산부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남성이 임산부석 옆에 서더니 아내에게 폭언을 했다”며 “만석이었음에도, 주변 분들은 인상 쓰고 쳐다만 볼 뿐 제지를 한다든지 신고를 해주시는 분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기어코 남성은 욕으로 부족한지, 아내의 다리를 찼다”며 “아내는 공포심과 혹여 아이가 잘못될까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피해 임산부 남편인 청원인은 "한 남성이 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을 했지만 아내는 공포심과 혹여 아이가 잘못될까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달 2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피해 임산부 남편인 청원인은 "한 남성이 아내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을 했지만 아내는 공포심과 혹여 아이가 잘못될까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아내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5호선 열차, 임산부석에 앉아서 10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이런 일은 아내에게만 일어난 건 아니다. 많은 임산부가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학교 교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의 자산인 지하철에서 10여분간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서울교통공사는 먼 산 불구경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과 관련해서 무심하게 대응한 적은 없다”며 “사건 발생일 이후 5호선 열차 내에서 해당 사건 관련 목격자를 찾는 안내 방송 등을 시행하면서 가해 남성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건 발생 순간에 주변 분이나 당사자 분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 온 게 아닌가 싶다”며 “보통 지하철 내 폭행 사건은 주변 승객들이 신고를 많이 해 준다. 처음 이 건을 보고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이 사건 발생 당시 아무도 신고를 안 해주셨다.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불미스러운 일을 막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전체 지하철의 30% 가량을 교통약자석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교통공사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호선 지하철 교통약자석 관련 민원은 2016년 93건, 2017년 91건 등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지난해 114건으로 급증했다. 교통약자석은 임산부를 포함 아이를 안은 어머니, 노인, 장애인, 만 12세 이하 어린이, 환자와 부상자 등을 위한 좌석이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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