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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에 사립유치원 교사를 고용? ‘유치원 위탁법’ 두고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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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에 사립유치원 교사를 고용? ‘유치원 위탁법’ 두고 반발 계속

입력
2019.06.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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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사립→국공립 전환 시 교사 ‘고용승계’ 검토 

 “공무원 되는 것 아니다” 해명에도 비판 계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교육부는 최근 여당이 내놓은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던 기존 교사들의 근로 계약을 연장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국가공무원인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공개전형 임용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법인이나 국립학교 등에 국공립유치원을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에게 유치원 경영을 위탁해 학부모의 교육 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게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교육부의 해명과정에서 나왔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향후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할 때 기존 교사 중 우수 교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치원 위탁 도입을) 검토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른바 ‘매입형 유치원’을 학교법인 등에 위탁할 경우에 한해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초중고교와 달리 특별채용 형식으로 공립학교에 채용할 근거가 없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교사들은 모두 유치원을 떠나야 한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은 “기준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 교사로 근무시키겠다는 건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해당 법안에는 위탁 경영 이유와 주체에 대한 내용만 있지 고용 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법 조항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5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에 3만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청원인은 “사립유치원에서 우수 교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국가에서 고시하는 유치원 임용고시를 합격한 교사들이 아 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것이 질 높고 믿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위탁 계약을 맺은 경영자와 기존 교사들 간 근로 연장 계약을 통해 (고용승계가) 이뤄질 뿐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우수 교원의 근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 급변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애초 논란의 대상이던 유치원 위탁 경영 주체에 대해선 “사인에 의한 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위탁 경영 주체를 △사립학교 법 상 학교법인 △국립학교 △이에 준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인은 경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는 것을 해당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와 여당 입장에도 예비유치원교사들은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법안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당분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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