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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급정지 동영상 올리고 적반하장 “살인자 될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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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급정지 동영상 올리고 적반하장 “살인자 될 뻔 했다”

입력
2019.06.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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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상습 오토바이 난폭운전자 검거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된 천모씨가 오토바이로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모습.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된 천모씨가 오토바이로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모습.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오토바이로 차량이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수 차례 난폭운전을 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천모(42)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배기량 250㏄ 오토바이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19일 강원 춘천시 온의사거리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지부 앞에서는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2명 앞에서 급정지를 하기도 했다. 그는 보행자들이 놀라 뒷걸음질치고 항의하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살인자가 될 뻔했다’는 제목으로 국내 한 온라인 중고차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천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처럼 운전하지 말라는 뜻에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씨는 오토바이로 보복운전을 해 입건된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을 자랑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교통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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