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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또 6개월 연장… 만성화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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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또 6개월 연장… 만성화 될라

입력
2019.06.05 11:00
수정
2019.06.05 2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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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당초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0%→3.5%)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한시 조치’가 1년 반이나 지속되면서 정책 만성화에 따른 효과 저하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달 말 일몰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소비 활성화 목적으로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붙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30%)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붙는 세금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애초 지난해 말 종료되는 한시 조치였지만, 정부는 다시 이달 말까지로 6개월을 연장했다가 일몰 기간이 다가오면서 또 다시 올해 말까지로 재연장했다.

기재부는 한시 조치를 또 연장한 배경으로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들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400만대로 2015년(456만대)보다 10% 이상 감소했고, 상장 자동차 부품회사 90개 중 20개가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의 2019년 산업전망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수출도 전년 대비 2.0% 감소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로 내수는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한시 조치지만 거듭된 연장을 통해 1년 6개월간이나 이어지면서 세금 인하에 따른 차량 판매 효과가 갈수록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들이 연말이 되면 개소세 인하 조치가 또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신차 구매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처음 개소세가 인하된 지난해 하반기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지만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 올해 1~4월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금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도 있겠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중요하다 생각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며 “연장 후에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연말에는 종료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정부가 세율을 환원시킬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에 따라 6개월간 약 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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