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함에 따라 분양사무소와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부터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외부 작전세력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떴다방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각 자치구, 광주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시장 동향과 거래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분양사무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시는 5개 자치구과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지난달 24일 문을 연 서구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I PARK) 분양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불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향후 문을 열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자치구별 불법거래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중점 단속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등 홍보도 적극 펼칠 방침이다. 또 기존 연 1회 실시해온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예방교육을 자치구,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연 4회로 확대하고 공인중개사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 장소도 자치구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제안 받으면 이를 거부하고 일선 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