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모텔에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4일 A(33)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하루 전인 3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24)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에게 “한 남자와 같이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지인이 모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는 숨진 뒤였다.
A씨는 경찰에서 “모텔에 함께 들어갔는데 B씨와 말 다툼을 벌였다”며 “당시 모멸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모텔을 빠져나와 차량을 끌고 충북 제천으로 도주했다가 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끄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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