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피해 전망, 빼돌린 투자금 필리핀 원정도박 탕진
경북 안동경찰서는 4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수개월간 투자자들을 유치한 뒤 거액을 빼돌린 조모(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신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월20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한 상가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인트비트를 설립,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예치금 형태로 투자금을 유치했다.
수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37명, 피해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이 180여명에 이르러 5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조 씨 등은 투자금의 일부를 필리핀 원정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피의자들이 빼돌린 돈을 회수해 추가피해를 막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매일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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