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2,4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약속했던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결국 기한을 넘겨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세우고 금융감독원과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중 경영개선명령은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당국의 경영개선명령 내용을 금융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MG손보가 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된 이유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에 해당하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지난해 초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100%)보다 훨씬 낮은 8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영업실적이 개선돼 지난해 연말에는 104.2%를 기록하며 기준을 가까스로 넘기긴 했으나 언제든 다시 떨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MG손보의 RBC비율은 현재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낮다. RBC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 대비 가용자본을 말하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의미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MG손보 측에 자본확충을 골자로 하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MG손보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10월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지며 수위가 올라갔다. 그러다 올해 4월 MG손보는 “RBC비율이 안정적으로 100%를 넘기도록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 계획은 지난달 31일까지 완료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한 자본 확충을 추진했고, 우리은행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JC파트너스 등의 참여가 거론됐다. 그러나 끝내 약속한 시일 내에 증자가 이뤄지지 못해 1일부로 경영개선 계획은 불승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일이 지났지만 MG손보가 빠른 시일 내에 약속한 규모의 증자를 한다면 경영개선명령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MG손보의 운명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MG손보에 300억원 규모 증자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해당 자금이 마중물이 돼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MG손보 관계자는 “증자 작업이 다소 지연됐을 뿐 중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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