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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류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4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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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류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4년 보장한다

입력
2019.06.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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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 대리점 계약서 개정… 대리점이 물품 공급가 조정 요청도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음료나 의류 업종 대리점주들이 처음 대리점을 차리면 최소 4년간은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업체(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 가격이 대리점 판매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대리점주가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ㆍ의류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이와 같이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간 계약이 보장되도록 계약갱신요청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기간 4년은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의 평균 거래 유지기간, 대리점 창업 시 매몰비용과 회수기간 등을 토대로 설정한 것이다.

대리점주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공급업체의 시정요구, 통보 절차를 강화한다. 계약 중요사항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은 종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공급업체가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횟수도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대리점이 물품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나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이 대리점 판매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대리점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이다. 대리점들은 모든 온라인몰의 판매가를 대리점과 동일하게 설정해줄 것을 희망했지만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반영되지 않았다.

업종별 대리점주 요청 사항도 반영됐다.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상 밀어내기, 반품 관련 분쟁이 잦은 식음료 업종은 대리점-공급업체간 반품조건, 기간 등을 협의할 근거를 마련했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잦은 의류업종은 공급업체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대신 2개 이상 선택지를 제시한 뒤 대리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선택지를 뒀는데도 대리점 입장에서 비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 다른 시공업체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지난해 11월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내용이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되면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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