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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42억 탈세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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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42억 탈세 추가 확인

입력
2019.06.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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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며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의 세금 수십억 원 추가 탈루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씨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강남 일대에서 19개 유흥업소를 동시에 운영하며 약 42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파악해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아레나에서 현금거래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탈세액을 확정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드러난 탈세액 대부분은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확한 추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산정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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