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월 본격 시행 의결… 강사 줄인 대학은 재정지원 축소
방학 중 임금 ‘1년 4주’ 못박아… 해고 강사 1인당 1400만원 지원

오는 8월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대학들이 올해 1학기에만 약 1만개의 강사 일자리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각종 대학 지원사업에 강사 고용현황 등을 반영해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학 측은 재정 악화로 강사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사 임용절차 및 교수시간, 자격요건 등을 담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약 7년간 시행이 유예돼 온 강사법이 오는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전 학기와 비교해 올해 1학기에만 강사 일자리 약 1만여 개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최화식 교육부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사법 정책설명회에서 “(교육부 자체 파악 결과) 강의 기회가 없어진 강사 자리가 약 1만개 정도로 추정된다”며 “강사 중 2, 3개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사람이 많아 정확한 인원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내놨다. 강사 수를 줄인 대학들이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선 올해 확보된 사업비만 8,500억 원에 달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과 지표에 ‘강좌 수’와 ‘강사 담당 학점’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두뇌한국(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때도 강사나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강의 제공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BK21 등에 학문후속세대 지표를 반영하겠다고 한 건 교육부 차원의 꽤 강도 높은 조치”라고 말했다.
강사의 방학 중 임금에 대해선 ‘1년에 4주’라는 지급 기준을 못박았다. 강사 평균 시급을 6만원으로 계산하면 강사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72만원(한 주에 6시간 강의×2주)을 추가로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방학 중 임금 예산(2주 분 288억원)을 오는 10월 각 대학에 배부하되, 강사 고용변동 등을 이전 학기와 비교해 본 뒤 차등 지급키로 했다. 해고 강사 2,000명에게 1인당 1,400만원(280억원)의 연구비도 지원한다.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과 연계해 강사 고용 안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대책이 나오자 대학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의 어려운 재정에 대한 대책은 없고 돈줄만 옥죄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 의지가 확인된 만큼 대학이 공공성 확보 노력으로 화답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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