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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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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입력
2019.06.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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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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