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병합해 재판 진행하기로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승객이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있는 것 드러났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는 올해 2월 14일 사기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0월과 11월 인천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6차례에 걸쳐 중고차 구매자들을 속여 모두 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고차를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중고차를 비싸게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싼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서 뒤늦게 "추가 비용이 있다"며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2차례 진행된 상황에서 지난달 22일 검찰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다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30분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불친절해 시비가 붙었다.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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