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시내 도로의 차선 도색을 부실 시공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로 A(40)씨 등 도색업체 20곳과 하도급업체 9곳의 대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실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주시청 공무원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차선 도색공사 24건을 맡아 원가를 줄이려고 자재를 적게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야간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선에서 반사 빛을 내게 하는 유리가루를 도색 페인트에 적게 섞거나 값싼 자재를 사용해 원가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공무원 B씨는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와 적정 시공 여부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공사가 잘 마무리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은 전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 신설도로가 반사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휘도 측정 없이 준공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의 재도색은 통상 2년을 주기로 하는데 이들이 시공한 차선은 6개월 만에 휘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며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판단하고 신속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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