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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학의 혐의에 성범죄 제외… 한상대 의혹엔 “수사 단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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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학의 혐의에 성범죄 제외… 한상대 의혹엔 “수사 단서 없어”

입력
2019.06.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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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수사결과 발표… 윤중천 성폭행ㆍ무고 혐의 적용

‘경찰수사 외압’ 의혹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불기소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김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만 적용하고 성범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촉구했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의 스폰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및 성범죄 혐의를 수사해 온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김학의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결론 내고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윤씨에게는 여성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가하고(강간치상), 또다른 여성 B씨를 무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성폭행과 무고 부분에서 김 전 차관의 공범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취임 전후로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곽 의원(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나 인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 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두 차례 수사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한 검찰 관계자(한 전 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단은 규모를 축소하여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윤중천, 김학의에 대한 남은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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