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 받은 쓰레기를 전국 항만과 해상 바지선에 몰래 버린 일당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공모(54)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운반 브로커 이모(54)씨와 폐기물 배출업자 김모(59)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또 폐기물 배출업체 법인 11곳도 입건했다.
공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재활용 처리장에서 수집한 덤프트럭 200대 분량 폐기물 4,500톤을 평택ㆍ당진항과 인근 해상에 있는 바지선에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넓이 3,300㎡℃, 높이 5m의 평택ㆍ당진항 쓰레기 야적장에선 음식물 찌꺼기 등이 부패하면서 발생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해상 바지선도 안전 조치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폐기물 배출업자들에게 접근해 폐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가짜 원자재 계약서를 보여준 뒤 폐기물을 톤당 15만원에 넘겨 받아 모두 6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배출업체들은 소각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씨 등에게 싼값에 폐기물 처리를 맡겼다. 공씨 등은 폐기물 배출과 운반, 처리 시 인계ㆍ인수와 관련한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알아서 처리하겠다”면서 폐기물을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 운반처리 업체를 제3자 명의로 설립했다. 베트남의 폐기물 수입업체도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씨 등은 인천과 부산, 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쓰레기 약 1만톤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인천지검 등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공씨 등은 불법 투기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정당한 조치 명령에도 ‘나 몰라라’식으로 버틴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들을 상대로 다른 범행이 없는지 캐는 동시에 전국 항만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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