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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월 전기료 3000원 아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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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월 전기료 3000원 아끼는 법”

입력
2019.06.05 04:40
수정
2019.06.05 06:51
12면
0 0

“아파트 단지 단일계약 채택 시

가구당 월평균 3000원 아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SNS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SNS캡처

“전기 사용량은 같은데 계약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불합리하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내용 중 일부다. 이 지사는 SNS에 “아파트 단지들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한 방식으로 한전과 계약하는데 단일계약이 종합계약보다 더 저렴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해 보니 정말 그렇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단일계약이 입주자에게 더 유리한데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계약방식을 재검토해 보시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라고 적었다.

그동안 현금복지에 치중해 온 이재명 지사가 새로운 형태의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아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9만원을 도가 대신 납부해 주는 ‘청년 국민연금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향후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전기요금 계약방식 변경 역시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정 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 복지를 두고 이 지사가 최근 “지역적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발언의 연장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 경기도가 이 지사가 언급한 두 개의 계약방식을 토대로 단순 계산한 결과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잡한 변수를 제외하고 ‘1,000가구에 공용시설이 30% 수준’ 아파트 단지로 국한해 단순 계산했더니 가구당 월평균 3,000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도에 따르면 통상 일반 아파트 단지는 전기요금 관련,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등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단일계약’은 승강기와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공용시설 전기료와 가구별 전기료를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때 전기료는 가구와 공용 모두 ‘주택용 고압요금제’가 적용된다. ‘종합계약’은 이들을 분리해 계산하는 방식이며, 가구는 ‘주택용 저압요금제’가, 공용시설은 ‘일반용 고압요금제’가 각각 적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SNS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SNS캡처

그동안 6단계로 돼 있던 누진세 때문에 ‘단일계약’보다는 ‘종합계약’이 입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2016년 말 누진세 개편으로 3단계로 완화되면서 ‘단일계약’이 더 유리해진 것이다.

공용시설 사용 요금을 합산하더라도 당초 1kWh당 낮은 단가의 요금제가 적용되고, 사용량을 초과해도 ‘요금폭탄’을 맞을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용 고압요금제(1kWh 기준)’는 1단계(처음~200kWh까지) 78.3원, 2단계(201~400kWh까지) 147.3원, 3단계(400kWh 초과) 215.7원이다. 반면 ‘주택용 저압요금’은 1단계(처음~200kWh까지) 93.3원, 2단계(201~400kWh까지)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단가에서 조금 비싸다.

기존 6단계(주택용 고압요금제 기준)는 △1단계 100kWh 이하 57.6원 △2단계 101~200kWh 98.9원 △3단계 201~300kWh 147.3원 △301~400kWh 215.6원 △401~500kWh 325.7원 △500kWh 초과 574.6원으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실제 ‘단일계약’을 체결한 A아파트 단지의 한 세대가 한 달 동안 350kWh(4인 가족 한달 평균 사용치·공용시설 요금 제외)를 썼다면 개편 이전(누진세 6단계)에는 4만1160원을 내야 했다. 반면 누진세 3단계 적용시 3만7,755원이다. 3,400원 차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전기요금-박구원 기자/2019-06-04(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전기요금-박구원 기자/2019-06-04(한국일보)

여기에 공용시설 사용요금을 합산하더라도 통상 3,000~4,000원 정도 절감된다. 기존의 제도를 활용했더니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도민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이런 생활밀착형 복지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번 전기료도 일부 시군의 종합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24개 단지의 전기요금을 단일계약 방식을 적용해 납부요금을 계산해보니 21개 단지의 전기료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지사께서 글을 올리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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