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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자 174만명... "사회적 편견에 직장생활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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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생존자 174만명... "사회적 편견에 직장생활 힘들어요"

입력
2019.06.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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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암 관련 의학기술 발전으로 치료를 마친 암 생존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기준 17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3.4%에 달하는 수준이다. 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암 환자 3명 가운데 2명이 치료 이후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암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3일 공개하고 올해 처음으로 6월 첫 주를 ‘암 생존자 주간’으로 정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국 12개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함께 전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가 직접 인식개선에 나선 까닭은 암 생존자들이 신체와 정신적 문제 이외에도 사회적 편견에 부딪혀 학교나 직장 등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암협회와 국립암센터가 4∼5월 암 생존자 8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3순위 복수응답)한 결과, 암 생존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규칙한 몸 상태와 건강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조사 대상자는 치료 중 업무를 병행하고 있거나 사회복귀 의사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들이 업무에서 겪는 신체적 어려움을 보면 ‘불규칙한 몸 상태’가 69.7%로 응답비율이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 관리(47%)’ ‘기초체력 저하로 초과 근무의 어려움(42.1%)’ ‘물리적인 힘을 쓰는데 어려움(37.2%)’ ‘집중력·기억력 등 능력 저하(7.6%)’가 뒤를 이었다. 심리적 어려움으로는 '건강유지 불안'이 80.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업무성과 스트레스(39.4%)’ ‘우울과 무기력감(36.6%)’ ‘고용불안(27.6%)’ ‘대인관계에서 자신감 저하(27%)’ 등으로 분석됐다.

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느낀 경우에 대한 응답은 '암의 재발 등 건강 악화 두려움'이 81.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과 삶의 병행에 부담(45%)’ ‘성과에 대한 자신감 하락(37%)’ ‘회사에 부담되는 존재(24.1%)’ ‘동료의 편견·차별(16.5%)’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암생존자는 회사 내부에서 휴가 일정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업무 능력이 저하되거나 탈모 등 외모 변화를 느낄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암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이들의 사회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암 투병 경험을 공개하겠다는 응답자는 73.6%에 그쳤다. 암 투병 경험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한 나머지 암 생존자의 63.7%는 주된 이유로 '편견'을 꼽았다. '개인사정(35.4%)’ ‘동정 우려(29.2%)’ ‘차별 우려(16.8%)’가 뒤를 이었다. 암 투병 경험자에 대한 편견으로는 '업무 집중·능력 저하'가 60.6%를 차지했고 '잦은 휴가(56.9%)’와 '암을 불치병으로 생각해 동정(35.5%)’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런 편견에 대한 불편함은 암 발병 1년 이내가 가장 높았고, 암 발병 시기가 오래될수록 불편함이 조금씩 감소했다.

또 직장 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59.8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차별이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차별 내용을 보면 '중요업무 참여 및 능력 발휘 기회 상실'이 60.9%로 가장 높았고, '단합·친목 활동 배제(37.1%)’ ‘직·간접적 퇴직 유도 또는 퇴직(33.6%)’ ‘승진 불이익(27.2%)’ 순이었다.

암생존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편견 없는 인식과 더불어 주변 동료들의 응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연근무제 등 업무조정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암생존자가 회사에서 바라는 대우를 보면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배려를 받기 원함'이 52.5%를 차지했고, '차별·배려 없이 동등한 대우(44.2%)’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43.1%)’ 등의 순이었다. 업무와 치료 또는 정기검진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내 제도로는 '유연근무제'가 64.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유연한 휴가 사용(51.7%)’ ‘자료 제출 시 유급휴가 추가 제공(50.4%)’ ’정기검진 의무화(33.9%)’ ‘복지비 혜택(28.4%)’ 등이 많이 꼽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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