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주민단체와 사업자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민관협의체가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주민단체에선 인천시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3월 27일 시가 주민단체인 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발전소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 측에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하지만 협의체에선 4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논의를 거쳤지만 합의점 찾기엔 실패했다. 인천연료전지는 지난해 8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건설, 삼천리 등에서 합작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김미경 민관협의체’ 위원장은 전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 “소송 전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며 “7차에 걸친 회의 결과 쟁점과 이슈, 이해관계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향후 소송 가능성과 더불어 양측의 갈등 봉합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비대위와 인천연료전지 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비대위에선 동구 두산인프라코어 부지에 들어설 39.6메가와트(㎿)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연료전지는 사업 철회나 부지 이전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인천연료전지 측은 발전소와 주택밀집지역 간 녹지 설치와 주민 감시단 구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지원금(약 13억원)과 추가 지원금(약 10억원)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비대위에서 거절했다.
협의체에선 5일 추가(8차)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인천연료전지 측이 7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소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결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공사는 거센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다. 인천연료전지 측에선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엔 동구와 주민단체를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단체 측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비대위가 협의체 회의 결과를 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반대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며 “이에 따라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 회의 내용과 진행 과정을 정보지 형태로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비대위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 등을 통해 회의 결과를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다”라며 “인천시와 동구는 협의체 뒤에 숨어서 갈등 해결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소 부지 이전과 이에 따른 매몰 비용 부담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