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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공식품 몰래 들여오다 500만원 물게 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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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공식품 몰래 들여오다 500만원 물게 된 중국인

입력
2019.06.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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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축산물 과태료 상향 시행 후 첫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돼지고기 가공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중국인이 적발돼 처음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일부터 과태료가 최고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앞서 정부는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들여올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해외여행객 휴대품 일제검사 과정 중에 확인됐다. 위반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지에서 ASF가 창궐하고 있는 만큼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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