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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요금 개편, 주택용 ‘필수사용량’분 인상은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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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요금 개편, 주택용 ‘필수사용량’분 인상은 억제해야

입력
2019.06.0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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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20일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누진제 TF)’가 마련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민관합동 누진제 TF가 마련한 개편안은 세 가지다. 누진제 TF는 여론을 수렴해 그 중 1개 안을 개편 권고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6월 중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3개 안은 모두 장ㆍ단점이 있다. 1안은 지난해 여름 적용한 하계 할인방식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에어컨 가동 등에 따른 필수사용량 증가를 감안해 7~8월에 한해 최저요금(㎾h당 93.3원) 적용구간 한계를 기존 월 200㎾h에서 300㎾h까지로, 기존 200~400㎾h인 중간요금(㎾h당 187.9원) 적용구간도 300~450㎾h로 늘리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에게 요금할인 혜택이 돌아가지만, 다용량 사용가구에 비해 1인 가구, 또는 저소득층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2안은 하계에만 누진 최고요금(㎾h당 280.6원)이 적용되는 3단계를 폐지해 200㎾h 이하 사용 가구엔 최저요금을 적용하고, 초과 사용 가구엔 모두 중간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1인 가구 등에 대한 혜택이 보장되는 반면, 하계 전력사용량이 평균 300㎾h가 넘는 일반가정 전기료가 사실상 인상되는 게 단점이다. 3안은 누진제 폐지로 혜택과 효과에 대한 논란은 해소할 수 있지만, 약 1,400만 가구에서 사실상 요금인상이 발생하는 게 문제다.

국민의견 수렴 과정에선 각 안의 장ㆍ단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 전력은 국가 인프라로서 필수사용량에 한해서는 걱정 없이 값 싸게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전환 정책도 그때 그때 가격과 편의성 등을 감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주택용 전기료도 3개 안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감사원이 최근 평가한 여름 필수사용량 330.5㎾h, 겨울 170.1㎾h를 전후한 구간에서 전기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자면 1안에서 최저요금 적용 상한선을 350㎾h까지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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