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누진제 TF)’가 마련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민관합동 누진제 TF가 마련한 개편안은 세 가지다. 누진제 TF는 여론을 수렴해 그 중 1개 안을 개편 권고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6월 중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3개 안은 모두 장ㆍ단점이 있다. 1안은 지난해 여름 적용한 하계 할인방식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에어컨 가동 등에 따른 필수사용량 증가를 감안해 7~8월에 한해 최저요금(㎾h당 93.3원) 적용구간 한계를 기존 월 200㎾h에서 300㎾h까지로, 기존 200~400㎾h인 중간요금(㎾h당 187.9원) 적용구간도 300~450㎾h로 늘리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에게 요금할인 혜택이 돌아가지만, 다용량 사용가구에 비해 1인 가구, 또는 저소득층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2안은 하계에만 누진 최고요금(㎾h당 280.6원)이 적용되는 3단계를 폐지해 200㎾h 이하 사용 가구엔 최저요금을 적용하고, 초과 사용 가구엔 모두 중간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1인 가구 등에 대한 혜택이 보장되는 반면, 하계 전력사용량이 평균 300㎾h가 넘는 일반가정 전기료가 사실상 인상되는 게 단점이다. 3안은 누진제 폐지로 혜택과 효과에 대한 논란은 해소할 수 있지만, 약 1,400만 가구에서 사실상 요금인상이 발생하는 게 문제다.
국민의견 수렴 과정에선 각 안의 장ㆍ단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 전력은 국가 인프라로서 필수사용량에 한해서는 걱정 없이 값 싸게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전환 정책도 그때 그때 가격과 편의성 등을 감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주택용 전기료도 3개 안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감사원이 최근 평가한 여름 필수사용량 330.5㎾h, 겨울 170.1㎾h를 전후한 구간에서 전기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자면 1안에서 최저요금 적용 상한선을 350㎾h까지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