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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 태권도 부사범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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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 태권도 부사범 중형 선고

입력
2019.06.03 14:18
수정
2019.06.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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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 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태권도 부사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정봉기)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A(2015년 당시 12세)군과 B(당시 10세)군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과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C(25)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태권도장 부사범인 C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A(15)군을 몽둥이로 수차례 체벌하고, 태권도장과 자신의 집, 차 안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남동생 B(13)군에 대해서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C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만 13세 안팎의 동성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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