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피해자들 성적 수치심…죄질 무거워”
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사진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은 사진사 서모(2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20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대부분이 여대생인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며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고, 유일하게 나체를 촬영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17년 5월부터 9개월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진관에서 일하며 225회에 걸쳐 200여 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고 옷매무새를 다듬어준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서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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